2024.05.16 (목)
일본 경제산업성이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제품 판매를 할 경우 안전관리와 문제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책임자를 일본 내에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안전 4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대 일본 화장품 수출을 진행하는 국내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스모닝이 코트라 나고야무역관 리포트 등을 포함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산업성의 개정(안)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해외 제품과 관련된 ‘중대제품사고’(화재·사망사고 이외 중증병사고(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 이상인 부상·질병)·후유장해사고·일산화탄소 중독사고도 중대 제품사고에 포함)가 증가한 데에 반해 일본 국내 책임자가 존재하지 않아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내년(2025년) 중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출 개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 해외 사업자는 일본 국내에 제품 관리 책임자로 배치해야 하며 △ 배치된 관리 책임자는 일본 내 중대한 제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 소비자청에 보고할 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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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16일 15시 24분